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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코리안리 제재..."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

등록 2023.03.29 10:32:54수정 2023.03.29 11: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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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2020.01.16.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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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코리안리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책임준비금을 과다 계상하고 보험위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에 대해 감독당국에 보고하지 않아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코리안리에 과태료 1억6000만원, 직원 3명에게 견책을 부과했다.

우선 코리안리는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를 위반했다.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 중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을 받은 보험사는 책임준비금이 아닌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책임준비금을 과소 및 과다 계상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런데도 코리안리는 2016년 12월부터 2020년 8월 기간 중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면서 보험 위험의 전가가 없는 32건의 재보험계약에 대해 결산 시 예수금이 아닌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해 과다 계상했다.

또 코리안리는 보험위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에 대한 보고도 하지 않았다.

코리안리는 보험 위험의 전가가 없는 42건의 재보험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 내용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보험사는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체결 내용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한다.

금감원은 "재보험계약에 대해 보고가 불철저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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