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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다음달 도입…보험료 최대 70% 지원

등록 2023.03.31 11: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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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9일 시행…정부 가입 보험료 70% 지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를 찾은 예비창업자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3.03.3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를 찾은 예비창업자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3.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중소기업의 기술침해를 줄이기 위해 신고는 쉽게 하고, 소송 부담은 완화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이 다음 달 도입된다.

법제처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모두 70개의 법령이 4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분쟁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보험 도입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4월19일 적용된다.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를 하려는 중소기업자 등은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특허나 영업비밀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입 보험료의 최대 70% 이내에서 피소대응 및 소제기 비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영세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하는 법률도 다음 달 시행된다.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 및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분야를 제외한 전문대학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도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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