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영교 "아동 출생등록될 권리 입법에 나설 것"

등록 2023.03.31 11:44:38수정 2023.03.31 11:51:5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헌재, '친모 출생신고만 인정' 법안 헌법불합치

서영교 "아동의 기본권 인정한 헌재 결정 환영"

"모든 사람 즉시 출생등록되고 모두 보호받아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0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혼인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친모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가족관계등록법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출생등록될 아동의 권리를 위해 국회에서의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최고위원은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지환 '아빠의품' 대표도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헌법재판소는 전날(30일) 김 대표 등 미혼부 지원단체가 낸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출생등록은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로서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의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지적이다.

현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는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헌재의 결정으로 오는 2025년 5월31일까지 국회는 해당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서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국가와 사회의 보호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회는 법안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지환 대표와 함께 '아동이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 즉 아동의 헌법상 기본권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 최고위원은 "아이가 어느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출생 등록될 권리가 있다"며 "미혼부의 아이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기본권 등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즉시 출생등록돼야 하고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최고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으고 원내지도부와도 이야기해 '따뜻한 법안'으로 만들어 상정해 갈까 생각 중"이라며 법안 처리를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대표도 "여성가족부, 복건복지부, 국무총리실 다 관심을 갖는데 이게 아이들 권익, 아이들 보호에 대해서 만큼은 여야도, 정당도 필요없고 모두가 이 아동 권익만큼은 어떤 것보다 우선돼서 다 합치해주셔서 정말 빠르게 좋은 법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