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건설현장 안전 위협해도...'이면계약'에 적발 한계[불법하도급 근절]②

등록 2023.05.06 06:00:00수정 2023.05.06 06:03:3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하도급 직원 사망 건설사고 10건 중 1건 불법하도급"

업계 종사자 83% "불법하도급, 품질이나 안전에 영향"

업체간 경제적 이해관계 일치…이면 계약에 적발 한계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뉴시스 자료사진.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뉴시스 자료사진.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건설 현장은 하도급 계약 비중이 매우 높다. 각 공정을 다수의 기업이 분담하면서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기술 축적에 따른 생산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망을 벗어난 불법하도급은 공사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국내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하도급 업체 중대 재해 사고와 관련해, 불법 하도급과 무자격자 시공 등이 다수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감사원이 공개한 '건설공사 현장 안전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하도급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재해 358건을 분석한 결과, 10건 중 1건꼴인 36건에서 무자격자에 대한 불법 하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건설사고 시공 정보를 분석한 결과, 182건은 무자격자가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 종사자 대다수도 불법하도급이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서울기술연구원이 건설업 종사자 851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54명 중 83%가 불법하도급이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53.7%가 실제 건설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고 답했다.

불법하도급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유형을 물은 결과, 불법 재하도급(45%), 전문공사 수급인의 하도급(25%), 일괄 하도급(15%), 무자격자 하도급(15%) 등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같이 불법하도급이 안전 문제와 직결됨에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비용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불법하도급을 목격한 응답자의 43%도 불법하도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최저가 입철제도로 인한 비용 절감'을 꼽았다.

국토교통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시공사는 하도급을 통해 조직과 인력 운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하수급인은 재하도급 등을 통해 수급인 수준으로 중간 수수료를 챙길 수 있고, 직접 시공하지 않아 노무관리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재하도급인도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긴 하지만 입찰을 위한 영업활동 비용이나 입찰 경쟁 실패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결국 시공 업체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불법하도급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나 인허가청의 경우 수사 권한이 없어 이면이나 구두계약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하도급을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통해 불법하도급 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고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실시로 신고를 독려하고,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한 상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또 불법하도급 조기경보 알람 시스템상의 선별 기준과 요건 등을 개선해 적발률과 행정 처분율을 제고하는 등 단속 체계 고도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을 통해 공공 공사와 민간 공사의 자재비, 인건비를 빼돌리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횡령하고, 분양대금을 탈취하는 범죄행위"라며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불법행위의 전제가 돼 온 건설 현장의 게임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