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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과정서 현금 뿌린 장성 모 농협 조합장 구속영장

등록 2023.05.30 10:12:35수정 2023.05.30 10: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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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 위반 혐의…측근 1명도 영장 신청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광주경찰청. (사진=뉴시스DB) 2022.08.09.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광주경찰청. (사진=뉴시스DB) 2022.08.09.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수 천만 원대 금품을 살포한 전남 장성의 한 농협 조합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성 모 농협 조합장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권자인 조합원 수십여 명에게 수 천만 원 규모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지시를 받고 현금 살포에 관여한 측근 인사 1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동안 경찰은 조합장 A씨의 불법 기부행위에 관여한 4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

조합장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해당 농협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보내는 '자진 신고·제보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협조에 응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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