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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말다툼하다 동호회원 때려 숨지게 한 30대 영장(종합)

등록 2023.05.30 15:39:59수정 2023.05.30 19: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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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가 몸 상처 보고 경찰에 신고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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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술을 마시고 언쟁을 벌이다 동호회 회원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술에 취해 말다툼하다가 동호회 회원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31)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40분께 충주시 봉방동 B(33)씨의 집 옥상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3층짜리 상가건물 2층 B씨 집에서 다른 회원 7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다른 회원들이 모두 귀가한 뒤 만취 상태에서 홀로 남은 B씨와 함께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홀로 건물을 나와 3㎞정도 떨어진 누나의 집으로 갔고, 그의 몸에서 상처를 발견한 누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옥상에서 피를 흘린채 쓰러진 B씨를 발견, 병원으로 옮겼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얼굴 등에 타박상과 골절 등 부상을 당했으며, 병원 치료 중 다음날 새벽 2시께 사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 역시 타박상 등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병원에서 A씨를 긴급체포한 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B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날 부검을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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