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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미공개정보 이용' 엔터 직원들 검찰 송치

등록 2023.05.31 12:00:00수정 2023.05.31 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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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활동 잠정 중단' 미리 알고 매도

2억3000만원 손실 회피

금감원 특사경, '미공개정보 이용' 엔터 직원들 검찰 송치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글로벌 인기 아이돌 그룹의 단체활동 잠정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한 연예기획사 직원 3명을 검찰에 넘겼다. 자본시장법상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글로벌 아이돌 그룹의 단체활동 관련 연예기획사 직원 등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최근 소속사 팀장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말 금감원 조사 부서에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긴급조치로 남부지검에 통보하고,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을 지휘해 수사를 진행한 사건이다.

이들은 아이돌 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단체 활동 잠정 중단이란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 총 2억3000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에서 해당 회사는 관련 정보를 공시 또는 공식 발표가 아닌 SNS 영상을 통해 불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단 비판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 연예기획사의 경우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이 주요 경영 사항으로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관련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또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등 내부자는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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