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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넘긴 수사관·직속상관 '불문경고'

등록 2023.06.01 16:30:47수정 2023.06.01 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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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넘긴 수사관·직속상관 '불문경고'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불거진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선거법 관련 위반 의혹과 관련, 공소시효를 놓친 수사관 2명이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광주경찰청은 교육자치법(선거운동 정보의 전송 제한) 위반 등 혐의를 받던 이 교육감의 사건 수사를 담당한 A경위와 당시 직속상관 B경감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당시 후보였던 이 교육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연락처 등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밝혀달라'는 국민신문고 진정에 따라 이 교육감 관련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A경위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교육자치법상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가 지나도록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당 혐의는 '공소권 없음' 사건 종결됐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사건은 다른 경찰관이 수사가 맡았으나, 최종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광주경찰청 수사심의계는 검찰 측의 문제 제기에 따라 A경위, 직속상관인 B경감이 업무를 소홀히 했는지 등을 감찰 조사를 벌여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그러나 두 경찰관 모두 상훈 감경 대상에 해당, '불문경고'로 최종 의결했다.

현재 A경위와 B경감은 비수사부서로 발령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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