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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

등록 2023.06.02 16: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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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2회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집중단속

오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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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는 오는 30일까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등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차량이다.

6월 현재 오산시 관내 영치 대상인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대수는 총 8689대로 체납액은 26억여 원에 이른다.

단속은 주택단지, 대형마트,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주간 및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집중 진행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탐문수색을 통해 번호판 영치 및 체납 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세 및 과태료는 위택스 또는 ARS 1588-607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회된 체납액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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