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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그네, 하단 일정간격 띄워야…끼임 사고 방지 목적

등록 2023.06.04 11:00:00수정 2023.06.04 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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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정안

휠체어그네, 하단 일정간격 띄워야…끼임 사고 방지 목적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장애 어린이가 휠체어나 유모차를 타고 탑승하는 '휠체어 그네'에 주의·경고 표시가 강화된다. 그네를 이용하다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하단에 일정 간격을 확보하도록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재행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오는 23일까지 예고된다.

개정안은 장애 어린이가 휠체어나 유모차를 타고 그네에 탑승해 이용하는 그네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비장애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미 행정예고한 안전 기준을 보완했다.

구체적으로 휠체어 그네의 하부와 지면을 최소 230㎜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충돌 시 신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 중 외부 충돌에 대한 보호를 위한 충격 흡수 물질을 설치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그네를 사용하지 않을 때, 다른 어린이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구 고정장치 설치 규정도 포함됐다. '비장애 어린이는 사고 위험이 있으니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표시도 추가해야 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수요자 발주와 업체 제작, 인증 준비 등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달에 확정·고시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안전인증을 받은 휠체어그네의 설치와 관리를 위한 안전기준안을 반영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개정을 진행 중이다. 이는 오는 10월 안전기준과 동시 시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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