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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만난 한·일 국세청장…기업 우호 세정환경 조성

등록 2023.06.07 10:00:00수정 2023.06.07 14: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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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 개최

[도쿄(일본)=뉴시스] 사진은 한일 양국 국세청장 모습. (사진=국세청 제공) 2023.06.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일본)=뉴시스] 사진은 한일 양국 국세청장 모습. (사진=국세청 제공) 2023.06.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한국과 일본 국세청장이 5년 만에 만나 양국 진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5일 일본 도쿄에서 제27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2018년 이후 5년 만에 회의가 이뤄진 가운데 양국 국세청장은 양국 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고위급 정기 교류 재개 및 정보교환·상호합의 활성화 등 과세당국 간 협력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양국 청장은 진출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을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로 약속했다.

양국 국세청은 1990년 이래 정기적으로 고위급·실무자급 회의를 개최해 양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고 조세정보교환 및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왔다.

아울러 2017년 이후 중단되었던 국제조세국장 회의를 올해 하반기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향후 도입 예정인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주요 이슈를 협의하고, 양국 납세자의 이중과세 해소 및 정보교환 공조에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 국세청은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협상 시 거래구조 변경이 없는 단순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협상절차(Fast track)를 진행해 납세자의 이중과세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로 했다.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제도는 한국의 모회사와 외국의 자회사 간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이전가격)을 양국 국세청이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다.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세무조사 등에서 확보한 상대국 납세자에 대한 정보의 자발적인 교환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국세청은 일본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한 그동안의 전자세정 추진현황과 최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사카타 와타루 일본 청장은 지능형 홈택스 시스템, 세금비서, 미리·모두 채움 서비스 등이 세무 경험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한국의 경험 공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양국 청장은 과세처분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의 소송 대응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조세소송 대응 역량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청장은 세목별 전담팀 구성 등 체계적인 소송대응 시스템 구축, 성과평가제도 개선 및 전문 교육 실시 등 양국의 노력을 소개했다. 향후 실무자급 교류를 통해 관련 경험을 폭넓게 공유하기로 했다.

한편 김창기 청장은 이날 청장회의에 앞서 '일본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일본 진출기업의 세무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일본 국세청에 전달하면서, 우리 기업과 교민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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