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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세사기 피해 60건 접수

등록 2023.06.08 10: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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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까지 150여건 상담…시민라운지서 상담중

[대전=뉴시스] 대전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접수한 결과 60건이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시행과 동시에 '전세피해 지원 전담팀' 가동 등 전담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피해자 상담과 접수 등 운영에 들어갔다.

7일 기준으로 150여 건 상담과 60건이 최종 접수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은 근무시간내 가능하고, 사전 예약시 근무시간 외(휴무일, 주말 등)도 시청 시민라운지 상담창구서 진행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진행 중인 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정지 및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신용 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지원대상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이다. 

피해 임차인이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시로 신청하면 시는 피해 사실 조사 후 30일 이내에 국토부로 전달한다. 국토부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 결과를 임차인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전세피해지원 단장인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정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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