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북부산림청, 여름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등록 2023.06.08 13:34:0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재판매 및 DB 금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김의석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객들의 무단 취사와 쓰레기 투기 등 불법 행위로 인한 산림 피해를 막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섰다.

8일 북부산림청에 따르면 6~8월 여름철 불법 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대상지를 중심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사법 인력(64명)과 드론감시단(7팀)과 첨단 감시 장비를 배치한다.

산림 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 할 계획이다.
 
단속지역에는 안내 현수막 게시 등 사전 계도 활동을 벌인다.

▲무단취사 ▲허가 장소 외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상업시설 설치 ▲오물 쓰레기 투기·적치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산림 안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산림 내 훼손행위 등으로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과태료 부과된다.

임하수 북부산림청장은 "무더운 여름 시원한 계곡과 울창한 숲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산림 질서를 지키는데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