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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하천 환경오염행위 6~8월 특별감시·단속 강화

등록 2023.06.09 10: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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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등

경남도, 하천 환경오염행위 6~8월 특별감시·단속 강화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하천 무단배출 등 차단을 위한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활동을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6월 한 달 동안은 장마철 대비 우수로, 노후배관 등 사업장 취약부분 시설보완 등 자체 개선을 유도하는 홍보 활동에 집중한다.

7~8월에는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에 대한 집중 감시 및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상수원 상류나 하천 주변에 위치하고 공공수역 오염물질 무단배출 시 수질오염 영향이 큰 시설이나 사업장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체, 폐수수탁처리업소, 오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해당된다.

경남도는 시·군 포함 25개반 50여 명의 단속 요원을 통해 폐수 및 가축분뇨 등 무단 방류, 폐기물 보관 기준 부적정 행위가 없도록 집중 점검 및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환경오염 신고(128) 상담창구도 운영한다.

또 집중호우로 인한 방지시설 고장 또는 파손된 방지시설 등은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협회 등 전문인력을 활용해 피해업체에 기술 지원을 한다.

경남도 이재기 수질관리과장은 "비가 오는 틈을 타 폐수를 몰래 방류하는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업체의 자율점검 의식과 도민의 투철한 신고정신이 필요하다"면서 "하천 주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128 또는 도청 수질관리과(055-211-6723), 시·군 환경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기간 중 배출업소 946개소를 단속했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25건, 비정상  가동 10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및 처리 11건 등 106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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