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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검찰, 헛다리 짚었다…나 뭐 받아먹는 사람 아니야"

등록 2023.06.09 11:27:31수정 2023.06.09 11: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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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준비기일 출석 후 취재진 답변

"檢, 진실 밝힐 생각없어…소명해야"

자택 현금 출처 묻자 "부정한 돈 아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업가에게 수 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3.06.0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업가에게 수 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3.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입증 소명은 검찰에게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지만 이날 노 의원은 법정에 나왔다.

노 의원은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생각은 전혀 없는 것이고 그런데도 낙인을 찍고 범죄자로 몰고 가고 있지 않느냐"며 "딱 찍어놓고 결론을 내고 낙인까지 찍고 범죄자로 몰아가겠다는 것이 무슨 놈의 수사냐"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출석 의무가 아닌 준비기일에 나온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의무는 아니지만 나에게는 절박한 문제다. 검찰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며 "검찰에게도 말했지만 헛다리 짚었다, 나 뭐 받아먹는 사람 아니다. 기자 시절에도 (금품 등) 안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돈을 줬다고 하면 (나에게) 돈을 준 교수에게도 뇌물공여죄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 그는 입건도, 기소도 안 됐다"며 "돈을 준 사람이 있어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준 사람도 없는데 받은 사람이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헤쳐 나갈 생각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도 "소명은 당연히 될 것이다. 그리고 그건 내가 얘기할 게 아닌 검찰이 답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진상규명 책임이 나한테 있느냐. 검찰에게 공권력을 왜 줬느냐, 나에게는 그 책임까지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의 출처를 묻는 말에는 "서너 달을 뒤졌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혐의에 안 들어간 것"이라며 "인간관계가 다 끊겼다. 부정한 돈이 있었으면 나를 가만히 뒀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생활과 관련된 것은 이야기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부정한 돈이 아니라는 것은 소명됐다"며 "진실을 밝히는 것이 검찰의 직무와 역할"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씨 측으로부터 5회에 걸쳐 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아내 조모씨가 2019년 '도시와 촌락'이라는 친목 모임에서 노 의원을 만나 친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사업 관련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고 노 의원 측에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노 의원과 박씨는 따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지난 16일 두 사람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고, 노 의원 측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판준비 절차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하며 이날 첫 준비기일이 열렸다.

노 의원 측은 사건과 관련된 기록에 대해 열람 등사 허가 신청 의사를 밝혔는데, 검찰 측은 제3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며 이견을 보였다.

재판부 중재에 따라 검찰 측이 민감 정보를 제외한 기록에 대해 등사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재판부는 오는 7월14일 오후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이어가기로 했다. 추후 재판은 사업가 박씨에 대해서도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거쳐 노 의원과 함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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