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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조건에 기술 빼돌려 해외로…산업스파이 77명 검거

등록 2023.06.11 09:02:27수정 2023.06.11 09: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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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피해가 83%…열에 아홉은 내부인 소행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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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경찰청은 최근 4개월간 국내 핵신 산업 기술 탈취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벌어 총 35건 77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가 52%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은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대, 18개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등 인력을 투입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특별단속을 이어왔다.

단속에서 적발된 사건 중에는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26건(74.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상 배임 5건(14.3%), 산업기술 유출 3건(8.6%) 순이었다.

피해기업으로는 중소기업이 28건(83%)으로 대기업(6건·17%)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외부인에 의한 유출(14%)보다는 임직원 등 회사 내부인에 의한 유출(86%)이 많았다.

국내 기업 간 기술 유출이 27건(77%)이었고 해외 기술 유출도 8건(23%)이 있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설비 매각을 담당하던 책임자 A씨가 프로젝트를 끝내자마자 영업비밀을 사진으로 무단 촬영해 외국 기업으로 이직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A씨는 연봉과 생활비는 물론 자녀 교육비, 주택비 등 수억원에 달하는 조건으로 이직을 제안받았다고 한다. 경찰은 그를 붙잡아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

또 국내 연구소에서 의료용 로봇을 개발하던 B씨가 해외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반출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B씨는 범행 직후 가족을 먼저 이주시킨 다음 뒷정리를 위해 국내로 들어왔다가 공항에서 검거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 진행 예정인 특별단속을 통해 우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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