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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자친구 성폭행한 고교생 영장

등록 2013.04.16 08:52:50수정 2016.12.28 07: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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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16일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고교생 A(16)군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시께 사하구 장림동 여자친구 B(16)양의 집에 찾아가 "이렇게 해서라도 널 가지겠다"며 성폭행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은 또 지난해 9월 말 오후 3시께 B양이 다른 남자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B양의 학교로 찾아가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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