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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해 범고래에 쿵…50대男, 아찔한 장난(영상)

등록 2024.05.24 06:00:00수정 2024.05.24 08: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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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현성용 기자 = 보트에서 다이빙해 물속에 있는 범고래에 몸을 부딪히는 장난을 친 영상을 찍어 논란이 된 뉴질랜드의 50대 남성이 벌금 처분을 받았다.


21일(현지시간) 뉴스닷컴 오스트레일리아 등 외신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오클랜드 데번포트(Devonport) 해안에서 촬영돼 지난 2월 소셜미디어(SNS)에 유포됐다.

영상을 보면 검은색 수영복을 입은 문제의 남성은 팔을 앞으로 뻗은 채로 온몸을 날려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남성이 물속에 있던 범고래와 부딪히며 큰 물보라가 일었고 범고래들이 놀라서 도망치는 모습도 찍혔다.

보트 위의 일행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환호했다. 남성은 이후에도 장난을 멈추지 않고 범고래들 주변에 접근해 헤엄을 쳤다. 남성은 일행들에게 "난 (범고래를) 만졌어"라고 외쳤고, "(영상을) 찍었어?"라고 묻기도 했다.

영상이 SNS에 퍼지며 논란이 됐다. 남성의 행동이 매우 위험했고, 동물 학대라는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남성의 행동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현지 당국도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뉴질랜드 자연보호부(Department of Conservation)는 남성에게 600달러(약 82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보트에서 다이빙해 물속에 있는 범고래에 몸을 부딪히는 장난을 친 영상을 찍어 논란이 된 뉴질랜드의 50대 남성이 벌금 처분을 받았다. 출처 : @docgovtnz *재판매 및 DB 금지

보트에서 다이빙해 물속에 있는 범고래에 몸을 부딪히는 장난을 친 영상을 찍어 논란이 된 뉴질랜드의 50대 남성이 벌금 처분을 받았다. 출처 : @docgovtnz *재판매 및 DB 금지

자연보호부 관계자는 "영상을 보고 진심으로 충격을 받았다"면서 "범고래가 다치거나, 남성이 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고 남성의 행동이 무책임했음을 지적했다. 또 남성의 행동은 "해양 포유류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해양 포유류와 함께 수영하거나 괴롭히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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