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화록 폐기' 논란 백종천·조명균…8년만에 '유죄'
노무현 지시받아 폐기·유출 혐의
1·2심 "대통령 기록물 아냐" 무죄
파기환송서 뒤집혀…징역형 집유
"노무현, 공문서 성립 의사 표해"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지난 2015년 11월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 열린 'NLL 대화록 실종' 항소심 선고 공판 참석후 백종천(왼쪽) 전 청와대 외교안보 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5.11.24. pak7130@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2/10/NISI20201210_0000653395_web.jpg?rnd=20201210093935)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지난 2015년 11월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 열린 'NLL 대화록 실종' 항소심 선고 공판 참석후 백종천(왼쪽) 전 청와대 외교안보 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5.11.24. [email protected]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이들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이뤄지며, 기소 8년2개월여 만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임의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하고, 봉하마을로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e지원'을 통해 회의록을 전자문서로 보고했고, 노 전 대통령이 '열람' 버튼을 눌러 전자서명을 했기 때문에 결재한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조 전 비서관은 2007년 10월 'e지원'의 문서관리카드로 회의록을 보고했고, 노 전 대통령은 시스템상 '문서처리'를 택하면서 일부 수정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조 전 비서관은 2008년 2월 수정된 회의록을 노 전 대통령에게 전송한 후 회의록 문서를 파쇄하고 기존 회의록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대해 1심과 2심은 모두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노 전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결재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고, 2심은 "노 전 대통령이 내용을 승인하고 최종 결재를 하지 않은 이상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이 사건 회의록 내용을 확인한 후 문서관리카드에 서명해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며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회의록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것이고, 첨부된 '지시사항'에 따른 후속조치가 예정돼 있으므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과 같은 판단을 내놨다. 그러면서 "조 전 비서관이 백 전 실장과 상의를 거쳐 삭제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회의록은 2012년 대선 정국에서 노 전 대통령의 NLL(서해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이 담겼다는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정문헌 의원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 NLL 포기 발언은 김정일이 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검찰은 이와 별개로 2013년 11월 백 전 실장 등을 회의록 유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참여정부 시절 비서실장과 정상회담준비위원장을 맡았던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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