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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취업직종 확대…가사도우미도 시범도입(종합)

등록 2022.12.29 15:29:08수정 2022.12.29 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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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허가제 개편…'장기근속 특례' 신설

한국어 능통과 숙련인력 경우 10년이상 체류

상하차직 허용…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내년 상반기 개정안 발의…"인력난 해소 기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종필 고용부 기조실장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2.12.2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종필 고용부 기조실장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2.1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정부가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비전문 외국인력들이 10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며 숙련을 쌓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또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 고용허가제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지난 28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확정된 이같은 내용의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다. 지난 2004년 도입돼 내년에 20년을 맞는다. 그간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지만 변화한 인력수요에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제도는 외국인력의 장기 체류를 막기 위해 비전문인력을 단기 순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에 기업은 숙련인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외국인력에게 불법체류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기 근속+한국어 능통' 외국인 10년 이상 체류 가능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년 전 제도 설계 당시의 기본 틀을 큰 변화없이 유지하다보니 제도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효과성을 떨어질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숙련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는 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이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10년 이상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한다.

현재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뒤 4년10개월을 넘기면 반드시 출국 조치 하게 돼 있다. 이 기간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일한 외국인은 6개월 간 출국했다가 재입국해 최대 9년8개월까지 연장 근무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2022.12.29. (그래픽=고용노동부 제공)

[서울=뉴시스]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2022.12.29. (그래픽=고용노동부 제공)

박 실장은 "특례 인력에 대해서는 4년10개월 근무 후 일단 출국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출국 후 재입국 없이 국내에 계속 머무르며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최대 기간은 우선 10년으로 하되 관계부처와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조업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 30개월 이상 근무해야 특례 대상이 되며, 이외 업종은 24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사업장을 바꾼 경우 첫 사업장에서 각각 24개월, 18개월의 근무기간을 채워야 한다. 더불어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 점수를 취득하고 사회통합교육도 받아야 한다.

정부는 특례 인력의 숙련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현장과 연계해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일정기간 해당 사업장 근무기간을 채우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상하차 직종 외국인력 도입…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아울러 '업종' 중심의 제도 운영을 손질해 외국인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허용 업종의 확대도 추진한다.

우선 내년부터 4개 서비스 업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한다. 내국인이 기피하고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대상이 되는 직종은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식육운송업 등이다.

특정 시기에 생산되는 농·수산물 가공과 같은 일시적 수요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파견 허용을 검토한다. 가사·돌봄 영역은 국가인증기관을 통해 외국인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으로 인한 국내 중장년 여성 일자리 잠식 우려와 관련, 박 실장은 "내년에 아주 소규모로 시범사업을 해보고 장단점을 평가해서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민주노총, 이주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2.12.18.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민주노총, 이주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2.12.18. [email protected]

전문인력(E-7)으로 취업하지 못한 외국인 유학생을 고용허가제 인력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방문취업동포(H-2) 제도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해 허용 업종 범위를 넓힌다.

이와 함께 사업장의 인력활용 애로도 해소한다. 내년 말까지 50인 미만 제조업의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을 20% 상향하고, 이중 규제로 운영해온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를 내년부터 폐지한다.

제조업의 의무 구인노력 기간도 현재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인력공백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 상반기 법 개정안 발의…"영세업장 인력난 도움될 것"

정부는 내년에 고용허가제로 11만명의 외국인력을 들여올 계획이다. 이는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이날 발표된 개편방안 중 해외유학생 고용허가제 전환, 제조업 의무 구인노력 기간 단축 등은 내년 상반기에 법 개정을 추진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제도가 올해 말 종료되는 가운데 체류기간 연장 등 개편안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실장은 "그것을 위한 대책은 아니지만 영세 사업장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력 수요 분석을 체계화해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전문가 자문기구를 운영해 주기적으로 인력수요를 심층 분석하고 건의를 접수한다.

외국인력 증가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통역인력 확충 등도 추진한다. 외국인근로자 사망으로 처벌받은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며, 산재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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