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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불허'로 억대 손배…감사원, 화천군 직원 5명에 징계 요구

등록 2019.11.26 14:00:00

입주계약 변경신청 불허…대법 판결에도 재차 거부

업체 "정당한 권리행사 방해" 손배…감사원, 징계의견

'묻지마 불허'로 억대 손배…감사원, 화천군 직원 5명에 징계 요구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산업단지 입주 업체의 계약 변경신청을 부당하게 반려하고, 대법원 판결에도 재차 거부해 억대 손해배상을 물게 한 강원도 화천군 직원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강원도 화천군·평창군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화천군은 2013년 9월 산업단지에 입주한 A사가 낸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인근 지역주민 생활환경 등을 저해한다"는 사유로 반려 처분했다.

A사는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기존 업종과 같은 세부업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화천군은 사실 여부 확인 후 신고를 수리해야 하고 다른 사유로 반려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화천군은 판결에 따라 A사의 변경신청을 수리했다. 하지만 곧 A사가 낸 사업계획서에 "세부계획 미비점이 있어 환경오염 등 주민 생활권 침해와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변경신청 수리를 다시 취소했다.

A사는 다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화천군 처분은 앞선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또다시 화천군 패소를 확정했다. A사는 군을 상대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3억64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담당 과장 등 3명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신청 수리를 취소할 목적으로 관련 부서 검토 판단이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수리를 취소했다고도 봤다.

 이에 감사원은 담당 과장에게 정직, 나머지 직원 2명에게 경징계 이상 징계처분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관계 법령상 자격요건에 못 미치는 단독주택 신축 신청에 허가를 내준 직원 2명에게도 각 정직과 경징계 이상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평창군 감사에선 수석전시관 건축 과정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지 않아 공사 기성금을 과다 지급한 점을 적발해 주의 촉구를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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