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양천구 모든 택시승강장 금연구역…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등록 2024.04.05 14:48:5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3개월간 계도·홍보기간 거쳐 7월1일부터 단속

[서울=뉴시스]이달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양천구 관내 택시승강장 전경. 2024.04.05. (사진=양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달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양천구 관내 택시승강장 전경. 2024.04.05. (사진=양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간접 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모든 택시승차대 11곳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금연구역은 택시승차대와 시설경계 10m 이내다. 앞서 구는 3주간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3개월 간 금연구역 지정 홍보와 흡연자 계도 후 7월1일부터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지역사회 흡연율을 낮추고자 '금연클리닉'을 연중 상시 운영해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및 금연 행동강화물품(은단 등) 제공 ▲금연 한방 침 및 금연치료제 처방 연계 등을 추진했다. 관내 사업장에 전문금연상담사가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간접 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4년 버스정류장, 2017년 마을버스 정류장에 이어 올해는 모든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며 "금연을 통제가 아닌 우리 가족과 이웃을 배려하는 '건강 에티켓'이라고 생각해주시고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