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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농업인회관에 로컬푸드 무인판매대 설치

등록 2024.03.25 16: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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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자가소비 후 남은 잉여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로컬푸드 무인판매대를 설치·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로컬푸드 무인판매대는 농가는 물론 일반 시민도 텃밭에서 키운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직거래 시스템으로, 농업인회관 1층에 판매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농가 또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이기 때문에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안전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가격 책정과 포장도 생산자가 직접 하는 방식이다.

출하 자격은 구리시민이 구리시 내 텃밭이나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출하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구리시청 산업지원과에서 직접 접수한다.

출하는 신청일과 관계 없이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산업지원과 농업지원팀(031-550-23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로컬푸드 무인판매대 도입은 폐기되는 잉여농산물의 수익화는 물론, 소비자와 생산자 간 거리를 좁혀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구리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구리시에서 소비되는 농산물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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