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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체포방해 2심도 징역 10년 구형…오는 29일 선고(종합)

등록 2026.04.06 19:12:39수정 2026.04.06 20: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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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헌정질서 파괴 중대 범죄에 반성 없어"

"초범 고려 부당…공소사실 다 유죄 선고해야"

尹측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 재차 주장

尹도 21분 최후진술…"정치적 올가미 씌우려"

法, 오는 29일 선고…내란전담재판부 첫 판단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특검이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6일 자신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첫 공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 2026.04.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특검이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6일 자신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첫 공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 2026.04.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특검이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6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범행 전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임을 전면으로 배반함과 동시에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하고 국가재원을 동원해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집행해야 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확인됐다"며 "나아가 1심 판결 이후 국민, 그리고 피고인의 범죄에 휘말려 고통받는 공무원들에게 사죄와 반성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짚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에 대해서도 "행정부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기에 이 범행은 재범을 상정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허위 계엄 선포문 행사 혐의(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와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홍보(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허위 계엄 선포문 행사 혐의에 대해 "당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허위 선포문을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수사 절차에 활용될 수 있었다"며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 행위가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했다.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홍보(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도 "해외홍보비서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특검이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6일 자신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첫 공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 2026.04.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특검이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6일 자신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첫 공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 2026.04.06. [email protected]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므로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은 권리보다는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기능적 역할에 불과해 직권남용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사후 계엄 선포문은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비공식 문서이기에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운 상태가 됐다고 알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지만, 투입되는 군경을 최소화해서 안전사고를 막고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통령으로서의 판단으로 (정식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이라며 "이런 걸 과연 권한 남용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판단인지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계속해서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었고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날도 비슷한 취지로 말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외신 상대 허위 홍보 혐의에 대해선 "진실이란 것은 보는 각도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2시간 30분만에 국회의원 190명이 본회의장에 가 계엄 해제가 의결됐다"며 "대통령과 군이 이를 막으려 했으면 공권력으로 왜 못 막았겠나. 막으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시민들에 의해 (계엄 해제 의결이) 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저 역시 검사 시절 청와대에 대한 영장 집행 시도를 많이 했다"며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자금 공범에 대해선 조사한 적이 있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시도조차 해본 적이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관저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왔다면 퇴거 요청을 하는 것이 경호관이 해야 할 일"이라며 "수색영장 집행 방해 같은 발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법을 오래 다룬 사람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저에게 올가미를 씌우려 한다 해도 이렇게까지 기소하고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상식에 맞나 싶다"며 21분 동안의 최후진술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선고할 예정이다. 지난 2월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 후 첫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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