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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의료기관 등에 10월 '손실보상금' 835억 지급

등록 2020.10.30 11: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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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총 6714억 지급…관련 예산 96% 해당

의료기관 개산급 810억…일반영업장 등에 25억

예산 2000억 추가 확보…"손실 차질 없이 보상"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2020.09.0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2020.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이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 등에 손실보상금 835억원을 지급하는 등 현재까지 관련 예산의 약 96% 집행을 완료했다.

정부는 20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만큼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손실을 차질 없이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과 폐쇄·업무정지 기관에 대해 10월 835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매월 해당 기관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까지 집행된 손실보상금은 총 6714억원이다. 이는 관련 예산(7000억원)의 약 9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우선 감염병 전담병원 등 치료 의료기관에 대한 '개산급'으로 154곳에 총 810억원을 지급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을 일부 지급하는 것이다.

보상 항목은 정부나 지자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 등이다.

폐쇄·업무정지 조치된 일반 영업장과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해서는 이달 총 25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일반 영업장 1020곳, 의료기관 152곳, 약국 102곳, 사회복지시설 7곳 등 총 1281곳이다.

보상 항목은 폐쇄·업무정지 조치 이행기간 동안 업무·진료 손실,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비용 등이다.

이 중 일반 영업장 584곳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유리한 간이 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했다. 간이 절차는 손실보상금이 정액(10만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별도의 증빙 자료 없이 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까지 전체 예산의 약 96%가 집행된 상태지만, 추가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수본은 "재정당국과 협의해 손실 보상을 위한 재원 2014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차질 없이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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