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헌법소원 선고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이수(가운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이진성 헌법재판관, 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일원 헌법재판관.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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