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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黃 탄핵 추진'…절차·요건·표결 어떻게 되나?

등록 2017.02.27 16: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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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무역투자진흥회가 열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회의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2.2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무역투자진흥회가 열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회의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2.27.  [email protected]

'대통령이냐 총리냐' 탄핵 기준에 따라 달라져
 대통령은 과반 발의 후 200명 찬성해야 가능
 국무총리로 볼 경우 151명만 찬성해도 '탄핵'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를 탄핵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탄핵요건과 절차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첫 번째 관심은 황 대행 탄핵 소추 요건을 대통령을 기준으로 삼을지, 총리인 만큼 국무위원을 기준으로 할 지 여부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이 집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회 재적의원(300명) 과반수(151명)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명)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명)의 찬성만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시 탄핵 요건을 대통령으로 할지, 국무총리로 할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현재까지 야3당이 밝힌 것을 보면 국무총리 탄핵요건에 따라 탄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절차에 대해 "국무총리 탄핵이다. 국무총리 자격으로 탄핵을 하는 것"이라며 "3분의 1이상 소추에 반수 이상 의결로 국무총리를 탄핵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요건에 대해 "총리 탄핵이 될 것이다. 이분이 대통령 권한이 된 이유는 총리이기 때문이다. 권한대행 자격을 박탈하는 국무위원 탄핵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긴급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황 대행을 총리 신분으로 보고 의결 정족수를 계산해야한다는 것이 국민의당 입장"이라며 "총리 탄핵 발의는 대통령 발의보다 절차상 간단하다"고 부연했다.

 두 번째 관심은 황 대행 탄핵 소추안 상정 시점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때 의장은 해임안 발의 후 처음 개회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에 표결하지 않을 경우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야3당은 2월 임시국회 일정상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만큼 3월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황 대행 탄핵에 유보적인 바른정당도 새로운 특검법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 개회에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3월 국회 소집에 반대할 것이 자명해 난항이 예상된다.

 박 원내수석은 "실무적으로 탄핵은 보고하고 72시간 이내에 투표하게 돼 있다. 연속으로 잡힌 것(일정)이 2월 국회는 없다. 그래서 3월 국회에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협조를 안 해 탄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3월 임시국회에 참여할지 안할지는 협의해보겠다. 아직까지는 3월 임시국회 관련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4당 원내대표 합의로 자유한국당에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며 "바로 야당끼리 소집은 안한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수석부대표에게 제안하는 것이다.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연락이 오면 협의하겠다"고 부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야3당이 특검 연장 거부를 이유로 황 대행의 탄핵에 합의한 데 대해 "의회 권력의 횡포"라고 반발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법적 절차에 의해 임명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야당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헌법 유린도 불사하겠다는 비이성적 사고에서 벗어나 이번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정 혼란 수습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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