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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커인데" 또래 여성 협박해 성폭행한 10대 '실형'

등록 2017.03.20 10:15:29수정 2017.03.20 10: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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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해커 행세를 하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또래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19)씨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일부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나이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A(17)양과 화상채팅을 하던 중 "난 전과 2범의 해커로 너의 신상정보를 알아냈는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정보를 팔아서 너의 가족 명의 통장에서 돈이 다 빠져나가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겁먹은 A양을 서울의 한 노래방으로 불러내 2차례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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