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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해군 대령 성폭력 사건, 특조위 구성 진상규명"

등록 2017.05.27 13: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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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뉴시스】김경목 기자 =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27일 해군 제1함대사령부 13전투전대 함정들이 동해에서 함포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해군 1함대는 "26일부터 2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훈련에는 사격·NLL 국지도발 대응·대잠전·비순응 선박 승선 검색 훈련이 실시된다"며 "적 도발에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최고도의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2017.04.27. (사진=해군 제1함대사령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여성단체는 27일 해군 대령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논평에서 "해군 내 성폭력으로 인한 A대위 자살 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단일 사건으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며 "여성 군인이 일상적으로 겪는 성차별과 성폭력의 문제는 개인의 노력으로만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군대 내 성폭력의 원인은 군대 내의 강력한 위계적·권위적 조직문화와 젠더화된 위계질서 때문"이라며 "그동안 군대는 성폭력의 원인을 성군기의 해이로 보고 성폭력 통념에 기댄 행동수칙들을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식으로 성폭력 대책을 마련해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군기 정상화를 위한 방안은 군대 내 성폭력이 발생하는 역동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며 "회식 지킴이, 여성군인과의 회식 자제, 1110(한 가지 술로 1차에서 10시까지) 등의 미봉책에 불과한 지침들은 군대 내의 문화를 바꾸지도, 피해자가 되기 쉬운 위치에 있는 군인들에게 힘이 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 국방부, 민간인권단체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해군 A대위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며 "군대 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기존대책과 재판이 종결된 군대 내 성폭력 사건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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