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대화방에서 여자 조교수 모욕한 대학생 2명 벌금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오창섭)은 모욕죄로 기소된 대학생 A(24)씨에게 벌금 100만원, B(2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11월 대학 동기 20명이 가입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과 여자 조교수인 B씨에 대해 성희롱하고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