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언제쯤 시행될까?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하태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7.07.31. [email protected]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법안소위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31일 오후 소위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12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규정'을 둬 법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되면 주(週)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연장근로를 허용하면서 그 상한을 두지 않아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원회는 2012년 현행 12개 업종인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일부 업종 세분류) 기준으로 26개로 재분류하고 이 가운데 10개 업종만 특례업종으로 인정하는 공익위원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 안에 따르면 보관 및 창고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 16개 업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된다. 반면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10개 업종은 특례업종으로 잔류한다.
여야는 이에 더해 특례업종인 육상운송업의 세분류인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업(시내 · 농어촌 · 마을 · 시외버스)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근 장시간 근로로 졸음운전 사고가 잇따른 것을 감안한 것이다.
공익위원안 보다 특례업종 축소가 확대될 수도 있다. 사회복지사업 등의 존치 여부에 대해선 위원들 간 이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특례업종을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 의원은 "특례업종을 최소화하겠다는 원칙 하에 뺄 수 있는 건 다 빼겠다고 한 것이다. 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간을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도 "남아있는 10개 업종이 합리적으로 존치 돼야 하는 업종인지 다시 한번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종 시행 시기는 차기 소위 때 결정하기로 했다. 주당 근로시간 단축 등 전반적인 근로기준법 개정 시기와 맞물려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의원은 "최종 시행 시기는 전반적인 근로기준법 개정 시기와 맞물려서 논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기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특례업종에 빠지게 되면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건데 이것이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정부에 9월초까지 조사를 하라고 했다"며 "그것을 전제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할 때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 단축은 논의되지 못했다. 하 의원은 "근로시간단축은 상반기 미완의 과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빨리 잡아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정감사를 추석 전 하자는 얘기도 있다. 이 경우 8월에 국정감사 준비를 해야 해 (늦춰질 수도 있다)"며 "일정에 매몰되지 않고 연내 다 정리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업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추후 10개 업종을 공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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