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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 피해 고객에 배상 판결

등록 2017.08.31 10: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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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품 행사 등으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에 팔아넘긴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하게 됐다.

 3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우관제)는 강모씨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425명이 홈플러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중 경품행사와 훼밀리 회원(FMC) 가입을 모두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했던 사람에게는 12만원을, 경품행사에만 참여했던 사람에게는 10만원을, 훼밀리 회원으로만 가입했던 사람에게는 5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말부터 2014년 7월까지 다이아몬드 반지, 고급 자동차 등을 걸고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응모란에 고객의 생년월일, 자녀수, 부모 동거 여부까지 적게 하고 이를 기입하지 않은 고객은 경품추첨에서 제외했다.
 
 홈플러스는 이런 방법으로 수집한 712만건의 개인정보를 148억원을 받고 보험사 7곳에 팔아넘겼다.

 또 훼밀리 카드 회원을 모집한다며 개인정보 1694만건을 수집한 뒤 보험사 2곳 팔아 83억5000만원을 챙겼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강씨 등 425명과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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