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등 특정장소 집회 금지통고 증가
등록 2017.10.17 17:09:24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청와대·국회·헌법재판소·각국 대사관 등으로부터 100m 안에서 집회·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를 적용해 내린 집회 금지통고는 2014년 6회에서 지난해 22회로 증가했다.
청와대, 국회, 헌법재판소 등 사유를 불문하고 집회를 할 수 없는 이른바 '절대적 금지장소'의 집회 금지통고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2건에서 촛불집회가 있었던 지난해 10건으로 급증했다. 예외조항이 있는 대사관 앞 집회 금지통고도 지난해 12건으로 2014년 4건에 비해 3배 증가했다.
가장 금지통고가 많았던 장소로는 청와대가 4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회·헌법재판소 각각 3회, 국무총리 공관 2회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촛불집회와 관련해 내려진 금지통고도 청와대·헌법재판소 각각 2회, 국무총리 공관 1회 등 5차례로 분석됐다.
반면 공공의 안녕·질서 등의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경찰의 금지통고는 2014년 281건, 2015년 193건, 지난해 96건으로 감소추세다.
진 의원은 "경찰은 집회·시위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들의 기본권이라는 것을 다시금 인식해야 한다"며 "특히 집시법 제11조 등 일부 조항이 기본권을 과도히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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