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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소상공인 등에 사회보험료 지원 대책 발표

등록 2017.11.20 16: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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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전경. (사진=강원도청 제공)

강원도청 전경. (사진=강원도청 제공)

【춘천=뉴시스】조명규 기자 = 강원도는 2018년 최저임금의 대폭 상승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전국 최초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4대보험) 지원' 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11월9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해 강원도는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2018년 도내 10인 미만 사업체, 3만3000명에 대해 4대보험료(국민연금, 고용, 건강, 산재) 418억원을 지원한다.

 강원도에 따르면 도내 서비스업 종사자는 66.1%로 전국평균(53.8%)보다 12.3%포인트 높았다. 이중 도내 10인 미만 영세업체 종사자수는 13만4000개 사업체의 93.3%(12만4000개)로 전국 평균(91.8%)보다 높았다.
 
 정부의 최저임금 대책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3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1인/월 13만원 현금지원 ▲10인 미만 사업체 두루누리 사회보험(국민연금·고용) 일부지원 ▲신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50%를 한시적 경감하는 방안 등이다. 정부 대책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다.

 아울러 도에서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자들이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6만원∼13만7000원을 4대보험으로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연내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누락없이, 부담없이,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도(의회), 시군 그리고 관련 단체와 적극 공조해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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