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폭행범' 재판으로…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
경찰 '공범이나 배후 없다' 결론
【서울=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31)씨.
서울 남부지검은 21일 김씨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30분께 국회 본관 방향으로 계단을 올라가던 김 원내대표의 턱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여의도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원내부대표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도 받는다. 당시 김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이었다.
경찰은 김씨에게 공범이나 배후 세력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사건 당일 김씨가 거주지인 강원도에서 혼자 버스에 탄 뒤 동서울터미널에 도착했다고 봤다.
김씨는 이후 대북전단 살포 행사를 막기 위해 행사가 예정된 파주 통일전망대로 갔지만 행사가 무산되자 국회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내내 혼자 움직였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남북 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비방하는 것을 보고 울화가 치밀어 애초 홍 대표를 때리려고 계획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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