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6월부터 미세먼지 심한날 노후경유차 서울시내 운행 못한다

등록 2018.05.29 11:15: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05년 12월 이전 등록차량 대상

수도권 등록 2.5톤이상 32.4만대 우선 단속

평상시 운행제한 위반차량 20만원 과태료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서울시는 6월 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 전 지역에 공해유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2016년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37%는 교통부문에서 비롯됐다. 노후 경유차는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는 대표적인 차량이다. 

 WHO는 최근 경유차 연소 배출 대기오염물질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책은 화물업계 이해당사자 및 시민, 교통·환경·물류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해차량 운행 제한제도는 1996년 스웨덴(스톡홀름)에서 최초 도입한  이래 현재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0여개국 200여 도시에서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안 중 하나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앞서 2012년부터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노후경유차 중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과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에 대해 평상시에도 운행을 제한해 왔다.

 이번 운행제한 조치는 미세먼지가 특히 심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한해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모든 노후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운행제한의 대상지역은 서울시 행정구역 전 지역이다. 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서울 20만대, 수도권 70만대, 전국적으로는 220만대이다.
 
 6월 1일부터 우선 단속대상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차량으로 32.4만대다.

 다만 이번 운행제한에는 지방차량 및 수도권 중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옹진군(영흥면 제외)의 등록차량은 저공해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단속을 유예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활용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기존 단속대상인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은 평상시 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비상시 위반할 경우 매회(일단위) 과태료 10만원이 별도로 부과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은 시민들의 참여에 따라 저감도가 크게 좌우된다"며 "미세먼지 고농도시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비상조치로 발령되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