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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통계청 중립·독립 보장 4법' 발의

등록 2018.09.10 10:31:35

청장 임기 3년 보장, 국회 인사청문 도입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2018.01.15. wjr@newsis.com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2018.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통계청장의 3년 임기를 보장하고,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해 통계청의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계청 중립성 보장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통계청장의 갑작스런 교체 이후 야권에서 통계청의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반발한 뒤 나온 개정안이라 관심이 모아진다.

 추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계청 중립성 보장 4법'은 ▲통계청장 임기 보장(3년·한 차례 연임 가능) ▲통계청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통계청 업무수행 중립성 법률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모두 4건의 법률개정안(통계법·정부조직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으로 구성돼 있다.

 추 의원은 "최악의 일자리증가폭(7월 기준·5000명)을 기록한 지난 7월 고용동향 통계와 최악의 소득분배(2분기 소득 5분위 배율·5.23) 지표가 발표된 직후 통계청장 교체가 단행됐다"며 "더구나 현행 통계청 발표 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람이 후임 통계청장으로 임명되면서, 통계청의 중립성이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계청 중립성 보장 4법'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통계청장은 3년 임기를 보장받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또 통계청장 임명 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추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는 시장의 경고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뚜렷한 이유 없이 통계청장을 교체해 정부가 통계 조작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인사청문을 거쳐 후보자를 검증하고 정부의 코드인사를 걸러내 최소 3년의 임기를 보장해 중립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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