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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낚싯배 5대 안전 위반행위 집중단속

등록 2018.09.19 09: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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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오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낚싯배 5대 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집중 단속대상인 5대 안전위반 행위는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질서 위반 ▲영업구역 및 시간 위반 ▲음주운항 및 선내 음주 행위 ▲항내 과속 운항 ▲불법 증·개축 및 안전검사 미필 등이다.

현재 부산지역 낚싯배는 총 116척이며, 지난해 약 20만 명이 낚싯배를 이용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낚시 문화 조성을 위해 낚싯배 종사자 뿐만 아니라 이용객들도 출항 전 기상을 반드시 확인하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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