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평양선언 비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검토"
"모든 역량 총동원, 독단적 결정 강력 대처"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지난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문 대통령의 초헌법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평양공동선언과 부속 남북군사합의서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비준했다는 것은 국가 안전보장, 국가 안보에 심대하고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헌법 60조 1항에 명시된 사안을 대통령 독단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국정운영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헌법 60조 1항은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의 체결·비준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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