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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3차 개선안]200㎡이상 건축물 건축주 관리계획 수립해야

등록 2018.11.01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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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 미만 건축물 가연성 마감재료 사용 제한

방화구획 기준도 개선…건축법령 전반 개정중

지자체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부실설계 예방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건축물 화재 안전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9.1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건축물 화재 안전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대형건축물 뿐만 아니라 소형 건축물도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기존 건축물 안전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권고안'을 1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최근 방화문, 스프링클러 등 안전장치가 화재 발생시 작동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화재 발생건수나 인명 피해 규모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건축물 화재는 주로 사용 중인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데 대책방안들이 신규 건축물을 기준으로 마련되고 있고 개선대책도 부분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6층 미만 건축물에도 가연성 마감재료 사용을 제한하고 방화구획 기준도 개선하는 등 건축법령 전반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기존 건축물에도 소급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부실설계가 계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 정부는 지자체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지원해 해결할 예정이다. 센터를 통해 건축 인허가 담당공무원을 전문성을 보완하고 인허가 서류 검토도 심층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동시에 감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을 서민 주거용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해 건축물 관리주체의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건축물의 준공 이후부터 멸실까지 효과적인 유지관리체계를 제도화해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특히 2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는 준공 신청부터 건축물 현황, 생산자, 마감재료, 장기수선 계획 등이 포함된 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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