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장 6개월로 확대 합의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대한 제8차 전체회의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경사노위는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논의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 2019.02.19. [email protected]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이철수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적용 노동자의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에 대해선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당초 전날인 18일 노사정 간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었지만, 서로 간 이견이 팽팽해 논의를 하루 더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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