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해외연수 심사위원회서 시의원 뺴기로
시의회는 25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공무국외여행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우선 해외연수 사전 심사위원회에서 시의원은 빠진다. 교육계·법조계·시민사회단체 등 민간인 7명 이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꾸려 연수의 필요성과 적합성 등을 검증하기로 했다.
정부는 심사위원회 민간 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권고했으나 시의회는 이보다 강화했다.
회기 중은 물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해외연수를 갈 수 없도록 했고, 연수 목적이나 계획과는 달리 부당하게 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환수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이와 함께 해외연수 종료 후 15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홍석용 의장은 "해외 출장계획서를 엄격히 심사하고 사후 보고서 역시 철저히 검증하려는 것"이라며 "정부의 권고안보다 강화한 연수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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