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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갑질' 전단 붙인 임차인…대법 "모욕죄 아니다"

등록 2019.06.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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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불쾌할 무례 발언이지만 모욕은 아냐"

'건물주 갑질' 전단 붙인 임차인…대법 "모욕죄 아니다"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갑질'이라는 표현은 모욕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5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대구 중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박씨는 새 건물주와 갈등을 빚던 중 2017년 8월부터 5개월가량 '건물주 갑질에 화났다'는 내용의 전단을 만들어 배포·게시했다.

이후 박씨는 '갑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건물주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갑질' 표현을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갑질'이라는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라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박씨와 건물주가 겪은 갈등 등 맥락을 고려하면 모욕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형법상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며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또 "상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게 아니라면 설령 표현이 다소 무례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를 토대로 "박씨와 건물주의 관계, 전단을 만든 경위 및 '갑질'이라는 표현의 의미와 전체적 맥락 등을 살펴보면 박씨가 사용한 표현이 상대방이 불쾌할 수 있는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긴 했지만, 객관적으로 건물주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박씨가 모욕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고 말았다"며 "형법상 모욕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니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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