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전 SK케미칼 대표 "옥시 제품과 달라"
원료 물질 유해성 알고도 제조·판매
"인과관계 확인 안 됐다" 혐의 부인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2019.04.17.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SK케미칼 대표와 임직원 3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홍 전 대표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홍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홍 전 대표와 변호인도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게 엄정한 조사를 해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홍 전 대표 측은 그러면서도 "검찰 공소장을 보면서 의문을 가지는 부분은 인과관계 부분"이라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가습기살균제는 유죄가 확정된 옥시 제품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인과관계 관한 부분이 확인이 안 됐다"며 "과실은 홍 전 대표의 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게 인정이 돼야하는데 의문이 있다"고 강조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 임원 한모씨와 직원 조모씨 등 변호인도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3차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5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홍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해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전 대표는 지난 2002년 SK케미칼이 애경산업과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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