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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 주변은 '금연구역'…10월부터 과태료 10만원

등록 2019.08.01 14: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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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 지난달 1일 종로구청 주변과 세종대로 일부 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10월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금연구역 개오도. 2019.08.01. (개요도=종로구 제공)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 지난달 1일 종로구청 주변과 세종대로 일부 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10월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금연구역 개오도. 2019.08.01. (개요도=종로구 제공)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지난달 1일 종로구청 주변과 세종대로 일부 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10월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가 근거다.

대상 구간은 구청 주변도로와 진출입 도로에 해당하는 삼봉로, 종로1길, 종로3길, 종로5길 양쪽 보도와 차도 1500m 구간, 교보생명에서 광화문KT 앞에 해당하는 세종대로 일부 250m 구간이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피단속자의 반발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구는 지난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를 사전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구는 흡연단속원을 활용한 금연구역 홍보·계도를 진행하고 금연구역 지정 안내 바닥표지물 설치와 스티커를 부착한다. 주변 사업장에는 금연구역 확대 지정 안내 공문도 발송한 상태다.

구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10월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자 적발 시 과태료를 10만원 부과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02-2148-35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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