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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유료도로법 개정안 의결…'민자道 통행료 인하' 근거 마련

등록 2019.08.23 14: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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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시 도로공사가 민자道 투자금 보전 가능

항공사업법 개정안도 의결…기내 장시간 대기시 음식물 제공

【평택=뉴시스】강종민 기자 = 민자 고속도로인 평택~시흥간 제2서해안 고속도로. ppkjm@newsis.com

【평택=뉴시스】강종민 기자 = 민자 고속도로인 평택~시흥간 제2서해안 고속도로.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재정을 활용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민자도로의 관리운영권이 소멸된 후에도 도로관리청이 통행료 인하와 같은 공익적 목적으로 투입된 비용 회수를 위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에 따른 운영수입차액을 한국도로공사가 투자금으로 보전하고 민자 운영기간 종료 후 운영을 이어받아 보전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정부가 별도의 재원부담 없이도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는 정부가 재정으로 지은 고속도로에 비해 43% 가량 높아 국민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위는 항공기가 이동지역에서 승객을 태운 채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진행 상황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항공기가 기상악화로 인해 목적지와 다른 공항에 임시착륙한 후 특별한 조치 없이 승객들을 7시간 가까이 대기시키면서 사회적 논란이 된데 따른 국회 차원의 입법조치다.

개정안은 공항내 활주로나 유도로, 계류장 등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머무르는 경우 항공사가 승객에게 30분마다 그 사유와 진행 상황을 알리고 2시간을 초과할 경우 음식물을 제공토록 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토록하고 국토부 장관은 상황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도 국토위는 '철도안전법' 개정안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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