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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동행 영화관서 제자 추행한 30대 교사 집행유예

등록 2019.08.27 11:31:17수정 2019.08.27 17: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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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동행 영화관서 제자 추행한 30대 교사 집행유예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영화관에서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가 1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각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30)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9시 사이 광주 한 영화관 사제동행 영화관람 행사에 참석한 제자 B양의 손가락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올바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건강한 신체·정신적 발달을 지도하며 성폭렴 범죄나 성적 학대행위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중학교 교사임에도 자신의 제자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영화가 상영되는 2시간 동안 추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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