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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31일까지 납부하세요…미납시 3% 가산

등록 2019.12.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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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록 차량 140만대 대상…1930억 규모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잠원 IC 인근 경부고속도로에 차량이 몰려 정체가 일어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잠원 IC 인근 경부고속도로에 차량이 몰려 정체가 일어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40만대를 대상으로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우편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과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1930억원(140만대) 규모다. 법정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1·3·6·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12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는 외국인 납세자 약 2만2000명에게 납세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와 외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프랑스어·독일어·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해서 발송했다.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페이코(QR바코드 촬영) ▲전용계좌 ▲은행 현금 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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