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엄정 처벌 예상"
"사안 중하고 엄정 처벌 예상돼 도주 우려 판단"
선거운동 기간 전 특정정당 지지 호소한 혐의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0.02.24.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 목사에 대한 영장이 신청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청구됐던 첫 심사에서는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자유한국당과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2.24. [email protected]
앞서 전 목사가 수 차례 경찰 소환에 불응했던 만큼 이번 구속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는 이외에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등 10여가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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