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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하면 대우 못받아" 요즘에 이런 말하는 경찰간부

등록 2020.04.27 09:57:20수정 2020.04.27 1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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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도내 경찰서 간부가 임신한 여경에게 "우리 조직에서 임신하면 대우를 받지 못한다"라는 발언으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임신한 여경에게 임신과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발언으로 문제가 된 진주경찰서 소속 A 과장(경정)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검토하는 감찰처분심의위원회를 오는 29일 개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A 과장은 지난 2월3일 임신 8주차인 B씨가 출산 휴가와 업무 환경 등을 감안해 부서 변경 없이 기존 근무처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말하자 "임신은 축하할 일이지만 우리 조직에서 임신을 하면 대우를 받지 못한다"며 B씨의 요구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수면과 식사에 어려움을 겪다가 2월8일 정기검진에서 유산한 사실을 알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현재 3교대인 진주의 한 파출소로 근무처를 옮겨 근무를 하고 있다.

경찰은 B씨가 A 과장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사안임을 감안해 A 과장의 발언에 대한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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